[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디패션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으로 나온 만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30일 공시했다.
본부는 7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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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기자
입력2011.03.30 08:03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디패션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으로 나온 만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30일 공시했다.
본부는 7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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