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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불법용도변경 과태료 96억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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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 5년간 25개 자치구 이행강제금 1만522건 단속, 과태료 475억70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건축물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1만522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475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부과한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209억70만원으로 나타났다.

용산구, 불법용도변경 과태료 96억1000만원 전철수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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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주당 전철수 시의원(동대문 1선거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자치구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만522건을 단속, 5449건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단속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 602건, 2007년 628건, 2008년 1433건, 2009년 3627건, 2010년 4232건이다.

이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는 475억7000만원에 이른다.


2006년도 56억9000만원, 2007년 47억6000만원, 2008년 88억7000만원, 2009년 142억7000만원, 2010년 139억6000만원 266억7000만원을 거둬들였다.


지자체별 단속 현황을 보면 용산구가 전체 63%에 해당되는 6721건으로 가장 많은 단속을 해 과태료가 96억1000여만원에 이른다.


이어 서대문구 708건, 30억6000여만원, 강동구 338건, 22억40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4건 중 23건을 징수해 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238건 중 205건(86.1%), 도봉구 19건 중 15건(78.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평구는 131건 중 54건을 징수해 과태료 체납률이 5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 6721건 중 2855건(57.5%), 노원구 53건 중 24건 (54.7%)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과태료 체납 보유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용산구로 55억1000만원이다.


이어 금천구 31억9000만원, 서대문구 19억6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0억원 이상 과태료 체납보유액의 지자체가 3곳에 이른다.


관악구 12억300만원, 강동구 11억4000만원, 은평구 10억3000만원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건축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주거시설을 2개씩 분할(쪼개기)을 했다. 2008년도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건수가 많다”며 “계속해 원상복구를 요구하지만 이행률이 낮다”고 말했다.


또 “다만 과태료 체납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갈 수 있게 강제성을 띠면 과태료 납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전철수 의원은 “건축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 이후에 원룸 등 주거용 시설로 불법용도변경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사회적 어려움은 있지만 각 자치구에서는 계도를 통해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불법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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