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전세금 일부 월세로 전환… 관련 문의 일평균 10여건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전세난으로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에 반전세 관련 문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는 최근 임대차시장에서 오른 전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를 월세 형태로 계약하면서 반전세 문의가 일평균 10여건 정도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에 따르면 월세 전환 이율을 정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연 14%(월 1.166%)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4%를 초과해 요구하면 임차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된 주택임대차상담실 박예순 상담위원은 “상담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7~9%선에서 가장 많은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경향으로 10%를 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 상담건수가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5% 급증하는 등 3년 연속 늘었다. 연도별로 ▲2008년 2만2464건 ▲2009년 2만5182건 ▲2010년도에는 3만1623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상담실에서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권리관계 해석, 분쟁사항에 대한 조언상담 등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계층의 고민을 해결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위원 2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공인중개사 1명으로 구성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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