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홈쇼핑방송 사업자가 내야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은 늘어나고 지상파 지역방송과 라디오 방송은 기금 분담금이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상파 지역방송의 경우 방송광고 매출액의 3.37%에서 3%로 방발기금이 줄어든다. 지상파 라디오방송은 방송광고 매출액의 2.87%에서 2.5%로 분담금 징수율을 인하해 경영상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징수율 인하에 따라 지상파 지역방송 및 라디오방송 분담금 부담이 연간 20억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홈쇼핑 방송사는 결산상 영업이익의 12%에서 13%로 분담금 징수율을 인상해 방송사업자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홈쇼핑 방송사의 경우 분담금 징수율이 1%p 늘어날 경우 연간 36억원을 더 내야 한다.
방통위는 수도권 지상파방송 4사, 지상파DMB 사업자, 종합유선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그 밖의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상태와 방송운용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현행 징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2011년부터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이상인 경우 분담금의 50%를 경감하고 결손금이 자본금의 50% 이상 자본금 미만인 경우는 분담금의 30%를 경감하는 분담금 경감제도를 마련해 연간 20억원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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