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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TI 부활, 가계부채 건선성 관리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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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금융당국은 4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부활함에 따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과도한 대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2일 브리핑을 갖고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에 상당한 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총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DTI 환원 규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 국장의 일문일답.

-가산항목 반영시 강남3구의 DTI 최고 한도는
▲서울은 65%, 인천·경기는 75%, 강남3구는 45%에서 55%까지 가능하다.


-소득 외 자산을 상환능력에 반영한 DTI 대책은 언제 발표되나
▲현재 금융당국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적인 대책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어 3월말까지 확정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용역의 진행 경과 봐가면서 발표할 예정이다.

-대출을 오히려 부채질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나
▲환원을 할 경우 이번 대책에 의해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유인되는 구조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최근 주택시장 사정이 8.29대책 당시보다 상당부분 정상화가 이뤄졌고 거래량이나 매매가격들도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주담대출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 하다. 다만 이번 대책 때문에 대출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15% 정도 늘어나게 되면 실제 금융소비자들을 돈을 어느정도 더 빌릴 수 있는가
▲현재 비거치식 담보대출이 20% 나가고 있다. 고정금리 대출이 10%, 분할상환대출 규모가 80% 정도다. 나름대로 추정해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주담대출이 이뤄질지에 대한 건수는 추정하기 어렵다. 비율적으로 약 20% 수준(분할상환이면서 비거치식에 해당)이 15%의 혜택을 받는 정도의 추정은 가능하다.


-DTI 환원은 어떤 관점에서 결정했나
▲DTI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해 운영되고 잇는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 워낙 주택시장 위축돼 예외적인 조치 취했던 것.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거래도 예년보다 더 많은 수준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주택 매매시장이 정상화 됐다고 평가하고 이를 전제로 해서 예외적으로 적용했던 부분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다.
또 주담대출 중심으로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에 상당한 짐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총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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