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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고용보험료 22%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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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1600만 근로자들에게 부과되는 고용보험료가 오는 4월부터 22% 인상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제1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고용보험료율은 임금 총액의 0.9%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45% 씩 분담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율은 보수 총액 기준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55%를 부담하게 된다. 월 100만원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기존 월 4500원에서 4월부터는 55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보험료 적용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바뀌는 것도 부담요인이다. 임금기준으로 보험료가 적용되면 비과세소득이 일부 포함되지만, 성과급이나 임단협 타결금과 같은 수입은 보험료율 적용에 제외됐다.


그러나 보수기준으로 바뀌게 되면 비과세소득이 제외되고 이들 성과급도 모두 요율에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대기업 근로자의 부담은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환 위기 여파로 인한 99년 이후, 12년만의 인상”이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 급여 지출이 급증, 육아 휴직 급여 정률제 도입으로 인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인상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4월부터 매월말에 고지하게 되며,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고용보험위원회 를 열어 내년도 고용보험 요율을 임금 총액의 0.9%에서 1.1%로 0.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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