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체’ 63년만에 퇴출… 새롭게 교체하는 관인부터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문서에 찍힌 꼬불꼬불한 관인이 63년만에 퇴출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공문서 관인으로 사용된 ‘전서체(篆書體)’를 한글로 바꾸는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문서의 관인은 기관장 등의 명의를 나타내는 인장으로 현재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이거나 꼬불꼬불 구부려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관인으로 사용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등 다양한 글꼴이 관인에 활용된다. 다만 흘려쓰기(행정안전부장관인), 풀어쓰기(ㅎㅏㄴㄱㅡㄹ) 등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는 관인에 사용하지 못한다.
우선 새롭게 교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인부터 바뀐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으로 학교, 군부대 등 각급 기관의 관인과 회계 공무원의 직인도 법령을 개정이 이뤄진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모든 관인을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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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렬 행안부 조직실장은 “관인의 글자를 바꾸는 것은 사소할 수 있지만 63년 동안 행정기관이 무심코 사용해 국민이 불편했던 문제를 개선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각 기관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인은 당장 교체하지 않고 앞으로 새롭게 교체하는 관인부터 적용해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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