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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융위 "론스타 적격성, 추가 법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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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금융권 관심사인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의 일문일답.

-적격성 심사가 유보된 것인가
▲일부 항목(수시 적격성)은 유보다. 적격성 심사가 끝나지 않은 것이다.


-론스타가 적격성 문제를 통과했다고 봐야하는가
▲○도 X도 아니다. △다.

-법원 판결과는 상관없이 법리검토를 진행하는 것인가
▲법리검토는 론스타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다. 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금융당국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더 검토해봐야 안다.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가 먼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유죄라고 할 경우, 외환은행 편입 승인에 영향을 주는가
▲금융위·금감원 실무자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법리검토를 통해 당국이 법원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확신이 들면 금융위 보고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론스타 펀드를 이루고 있는 LP(투자자)가 산업자본인지도 검토했나
▲검토할 수 있는 한도에서 충분히 검토했다. 론스타가 해외투자에 대해서 그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판단했다.


-법리검토 중에도 외환은행 인수 승인 동시 처리 가능한가
▲법률적으로는 별개 사안이다. 그러나 이달내 임시회의를 열지 여부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일단은 법리검토부터 한다는 입장이다. 법리검토 후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딜이 깨질 리스크는 고려안했나
▲딜 깨지는 문제는 아직 이것(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판단)과 별개라고 본다.


-현대그룹 사안처럼 사법부의 판단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선 고려해봤나
▲판단이 빨리 나오길 바라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긴 어렵다.


-론스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늦어진 이유는
▲론스타의 해외투자 현황 파악에 시간 많이 걸렸고 외환 매각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인 원인으로 늦어졌다.


-다른 해외 자본들도 론스타와 같은 특례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은행을 인수하는 대주주가 해외 은행일 경우 해외 투자를 다 검토해 볼 필요가 없다. 각 상황은 그 시기에 맞는 정책적 판단을 한다.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하는 게 맞지 않다.


-법률적으로 두 사안은 별개인데 왜 적격성 판단 먼저 마쳐야 한다고 생각하냐
▲국회에서도 그렇게 요구해 왔다.


-법리검토는 얼마나 걸리나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되도록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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