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복수노조 제도의 주요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오는 7월부터 허용되는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로 약 200여명의 노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오영민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 팀장은 "복수노조는 법에 명시된 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면서 "근로자는 2개 이상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중가입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노조가 규약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노무사는 "최근 일부 산별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자신들을 아예 제외해 달라며 기업의 사전동의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그 후에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를 사용자가 결정하도록 한 노동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복수노조시대의 노무관리 방안과 관련해 "신규노조 설립으로 인한 혼선 방지를 위해서는 전사적 노무관리를 통해 직원의 갈등·불만요인을 평소에 파악해 둬야 한다"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노조 간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노무사는 이어 "제2노조는 세력 확대를 위해 노동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취업규칙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복수노조 시대에 가장 먼저 대비할 일로 꼽았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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