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우리은행은 일본 지진 피해 복구 및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일본으로 송금하거나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받는 경우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환전수수료도 최대 90%까지 깎아준다.
구호성금을 보내는 경우에는 송금수수료와 전신료, 환전수수료를 모두 100% 면제한다.
아울러 수출환어음 부도대금 유예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입금지연이자도 받지 않는다.
수입기업의 경우 지진 및 원전 폭발 피해지역(일본 동북부) 선적 지연과 서류 제시 지연 등에 따른 신용장 및 선적 기일 등 연장 시 텀차지(Term Charge: 신용장개설수수료 및 보증수수료)와 조건변경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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