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봉수 기자] 일본 열도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쓰나미, 대지진과 관련해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환태평양지진대에는 속해 있지는 않지만 이미 크고 작은 지진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안심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건축법 개정 이전의 노후 건축물들 중 상당수가 내진설계 기준이 미흡하거나 제대로 된 내진설계 자체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종합점검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 6층 이상, 총 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도입됐다가 1995년 5층 이상 아파트, 1만㎡ 이상 건축물로 기준이 강화됐다.
건축법 개정으로 2005년부터는 높이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이전 건축물의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 내진설계가 제대로 적용된 않은 건축물의 숫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14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국내 전체 건축물 680만여 채 중 2005년 이후 내진설계 기준 범위의 건축물은 100만여 채에 이른다. 이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16%(16만여 채)에 불과하다.
국내 전체 건축물의 85%를 차지하는 1, 2층 건물은 현행법상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이 소방방재청 방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하면 사망자가 7700여 명, 부상자는 10만7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건축물의 10% 가량이 전부 파손되거나 반파돼 이재민만 10만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서울시내 아파트 10가구 중 7가구는 내진설계가 안돼 지진 위험에 무방비 노출돼 있다.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강남과 송파, 양천, 노원, 강동, 도봉구 등 노후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분포돼 있다. 1992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의 97%는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우리나라의 지진 관련 통계분석이 본격화 된 1978년 이후 아직 진도 6.0 이상의 지진은 없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만 진도 5.0 이상의 강진이 여러 차례 발생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건축구조기술사)는 "최근 10년 이내에 지어진 건물들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어진 지 오래된 고층 건축물, 특히 15층 이상의 아파트들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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