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은 지 20년이 넘은 서울시내 아파트 10가구 중 7가구는 내진설계가 안돼 지진 위험에 무방비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강남과 송파, 양천, 노원, 강동, 도봉구 등 노후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분포돼 있다. 반면 1992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의 97%는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부두완 전 서울시의회 의원은 12일 "우리나라의 경우 진도 5~6 정도 지진에도 무방비 상태"라며 "이 같은 우려로 2년 전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는 노후건축물 판단기준 조례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고 말했다.
부 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내의 91년 이전 준공된 공공주택 중 내진설계 의무규정 시행 전 건설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는 67%다.
강남구의 경우 1982년부터 1991년까지 건설된 아파트 4만425가구 중 14.5%만 내진설계가 적용됐고 송파구도 같은 기간 지어진 아파트 3만3752가구 중 22.7%만 내진설계됐다.
이 기간 건설된 노원구 아파트(3만5354가구) 중에서는 26.4%가, 양천구 아파트(3만1170가구)는 37.0%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강동구도 2만6310가구 중 5.4%만이, 도봉구는 2만6125가구 중 36.7%가 내진설계됐다.
한편 오봉수 서울시의원도 지난달 28일 지진취약 건물, 주거정비 노후도 기준을 10년은 완화해야 한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 안전불감증이 있다"며 "지진취약시설물이 산재한 재건축ㆍ재개발 구역부터 노후도 기준을 대폭 완화해 주거정비 시기를 앞당겨야한다"고 주장했다.
1978년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진도 5이상의 지진은 모두 다섯 차례다. 1978년 9월 충북 속리산 부근지역에서 진도 5.2의 지진이 발생했고 1980년에는 북한 평안북도에서 진도 5.3의 지진이 감지됐다.
가장 최근에는 2004년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에서 5.2 진도의 지진이 발생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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