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이현정 기자]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또 다시 돌출변수가 등장했다.
대법원이 고법의 판결을 뒤집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할 당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한 것.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지난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와 함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결정하는 금융위원회로서는 적잖은 부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하나금융지주) 적격성과는 상관이 없지만 외환은행의 자회사 편입과 론스타의 적격성에는 문제가 되는 만큼 유심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적격성과 인수 승인 여부를 따로 심사하는 등 일정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승인이 미뤄져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매각대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주당 100원)으로 국부 추가 유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하나금융의 인수 구도에 큰 변수가 될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에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외환은행 인수에 참여한 헤지펀드가 투기자본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며 "하나금융 증자에 참여하는 기관 32곳 중 31곳의 지분율이 1% 미만으로 개별 기관의 영향력도 크지는 않다"고 말해 사실상 하나금융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금융업계는 이번 판결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과 무관하다. 인수 뒤 외환카드와 합병할 때 일어난 일"이라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되면 금융당국이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매각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미 매각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보다 더 큰 문제였던 헐값 매각 논란은 이미 해결된 상태여서 대세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론스타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던 외환은행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은)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니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민규 기자 yushin@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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