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식약청, 전국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 실시

시계아이콘00분 3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4일부터 한 달 간 16개 시·도 합동으로 무료체험방 및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의료용 진동기, 개인용 온열기 등 생활밀착형 의료기기를 주요 대상으로 실시된다.

식약청은 무료체험방 등에서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인터넷, TV홈쇼핑, 일간지 등의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하철 무료 일간지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기 거짓·광대광고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의료기기 피해 예방을 위한 10대 소비자행동 요령을 제공하기로 했다.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위반업체를 바로 신고할 수 있으며, 허가된 제품 여부 및 사용목적 등도 확인가능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 사용목적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제품의 표시사항 및 첨부문서나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항을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