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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 건설업계, ‘세종시’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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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건설 특별법 개정안 통과되면 충북업체 참여…충남업계 “지역 건설인 무시하는 처사”반발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시의 건설사업 참여를 놓고 충북과 충남 건설업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지역 건설사들의 잇따른 부도 등 건설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세종시가 지역에선 가장 큰 건설사업이기에 충북에선 사업참여를 꾸준히 요청해왔고 충남에선 다른 지역업체가 들어오면 경쟁이 더 뜨거워질 수 있어 반대해왔다.

특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됨에 따라 갈등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예정지역인 연기, 공주에 주영업소를 둔 충남권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됐던 게 대전·충북지역 건설사로 넓어지며 이런 대립은 더 커지게 된다는 것.

충북지역 건설사들은 청원군 부용면 일부지역을 포함한 ‘세종시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충북업체들이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육종각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은 “세종시건설 참여가 어려웠지만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건설사들에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종시사업의 공사규모가 크고 대부분 턴키(일괄수주) 방식으로 발주해 충북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규모의 회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무공동도급제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충북지역 건설업계의 이런 주장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는 9일 국토해양위 소속의원들에게 건의문을 보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회는 건의문에서 “지역건설업계 의견조차 묻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시공사량을 다른 지역 건설사들에게 양보하라고 강요하는 건 지역건설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개정안 발의이유에 현행법이 연기·공주지역 건설사만 세종시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제한하는 것처럼 잘못 설명돼 있고 대전과 충북지역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며 “개정안대로 법이 바뀌지 않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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