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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이콤,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을 지연공시한 이라이콤을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위반제재금은 600만원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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