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소송등의 제기 신청 등을 지연 공시한 선도소프트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위반제재금은 500만원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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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기자
입력2011.03.08 18:27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소송등의 제기 신청 등을 지연 공시한 선도소프트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위반제재금은 500만원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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