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가 은퇴 후 노후용으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매입했다고 밝힌 강원도 원주시 임야가 '맹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접도로가 없어 주택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매입한 셈이다.
양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 배우자가 매입한 땅은)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산을 바둑판처럼 쪼개서 판 땅으로 맹지"라고 지적하자 "알고 있다. 도로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으로 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곧바로 "건축법상 이 맹지는 건축허가가 나지 낳는다.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했는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땅에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양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 지분을 산 사람들이 합의해 도로를 만들고 공용부지를 제공하면 접선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들었다"고 해명했다.
양 후보자는 당시 부동산 업자로부터 임야를 쪼개 매입한 이들이 50명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부동산에 관해 모르는 처가 신중하지 못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헬리콥터를 타지 않고서는 그 땅에 접근할 수 없다"며 "맹지는 개발이익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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