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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내면 반드시 붙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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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전문조사반 167명 본격 활동…9일부터 권역별 실습 뒤 현장 배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봄부터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붙잡힌다. 외국에서 교육받은 산불전문조사반이 봄철 산불조심기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기 때문이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들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전공 교수, 전직 산림?경찰공무원, 산림기술사, 산불감식전문가 등 167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9일부터 사흘간 원주, 안동, 정읍 등 권역별로 열리는 산불현장 감식실습을 통해 현장 감각을 익힌 뒤 산불이 나면 현지로 달려가 산불을 낸 사람을 추적해 붙잡는다.


산림청은 산불전문조사요원을 길러내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 받은 산림공무원 등 29명을 캐나다로 보내 2주간의 산불감식전문과정을 밟도록 했다.

국내 처음 만들어진 산불전문조사반은 이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산림청은 올 가을에도 캐나다에 공무원 30명을 보낼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선 한해평균 500여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일어나지만 산불감식전문가가 부족해 산불을 낸 사람의 30%쯤만 붙잡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전문조사반의 활동이 산불을 낸 사람을 잡고 산불에 대한 국민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복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부족했던 건 산불을 낸 사람을 잡는 율이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이 과장은 “산불방화범은 7년 이상 징역을 살고 과실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살이를 하는 등 처벌이 따른다”면서 “숲과 부근에서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을 태우지 말고 산림에서 담배를 피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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