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부인 혹은 친인척 명의 자문형랩은 사각지대"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금융감독원은 2일 일부 상장사의 임원 등이 랩어카운트를 집합투자상품인 '펀드'로 잘못 알고 지분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일임계약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투자일임계약은 증권회사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산운용을 일임받아 고객 계좌별로 일임자산을 관리·운용하는 개인별 맞춤형 자산관리계약을 말한다.
일임자산은 비록 증권회사 등이 알아서 거래를 해주지만, 투자일임계약의 특성상 투자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것이기에 법적인 투자 및 계산주체는 투자자 본인이며 법률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금감원측은 상장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보유한 증권회사의 랩어카운트가 본인도 모르게 본인 회사 주식을 매매했을 때에도 소유 및 변동 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와 맺은 투자일임계약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6개월 이내에 빈번하게 매수ㆍ매도하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합산해 5% 이상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에는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5%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이와관련 최근 삼성그룹은 삼성임원들에게 자문형 랩 가입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랩어카운트 등을 통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 예정인 상장사의 임원·주요주주는 증권회사에 일임자산의 운용과 관련해 자사주 편입제한을 요구하거나 자사주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자신에게 통보토록 해관련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본인 명의가 아니라도 부부 혹은 친익척 명의로 자문형랩을 가입할 때에 해당 회사 주식을 포함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편법적 자문형 랩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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