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콤서 인적분할..상장심사위원회에서 '속개' 결정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나우콤에서 인적분할한 네트워크 보안 전문업체 윈스테크넷의 상장이 또 한차례 연기됐다. 기존 상장사의 인적분할임에도 거래소측이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심사위원회를 열고 윈스테크넷에 대해 속개 결정을 내렸다. 심의 결과는 승인, 미승인, 속개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속개는 재심을 의미한다. 새로운 심의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다.
윈스테크넷은 25일 신주권교부예정일과 신주상장 예정일을 미정으로 정정공시했다. 앞서 윈스테크넷은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상장 예정일을 25일에서 28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의외의 일이다. 회사 분할 당시 상장사인 나우콤과 윈스테크넷이 각각 0.45대 0.55의 비율로 인적분할된 만큼 윈스테크넷의 추가 상장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속개는 미승인 까지는 아니고 연기된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이런 경우 회사측에 이유를 통보하고 거래소측에서 시장상황을 확인한 후 다시 상장심사위에 올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두 회사가 과거 우회상장 논란에 휩싸였었기 때문에 거래소가 심사를 더욱 철저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2007년 윈스테크넷은 나우콤을 인수하면서 나우콤 주주들을 대상으로 12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비상장사를 인수하면서 비상장사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신주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우회상장 방식이었다. 하지만 윈스테크넷의 최대주주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회상장 요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분할을 결정하면서 윈스테크넷이 재상장 심사를 받는 구도를 짰다. 저작권 등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나우콤 대신 비교적 사업내용이 간단한 윈스테크넷을 분할 기업으로 정한 것이다. 원활한 코스닥 상장 심사를 위해 나우콤이 정기주주총회도 서둘러도 개최했던 만큼 주주들로서는 상장연기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근 팀스가 퍼시스로부터 분할해 재상장한 후 대주주측의 주식 매도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있어 거래소측이 더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거래소의 입장 정리에 따라 상장 연기 기간이 의외로 길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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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은 주주들의 불만에 대해 코스닥 본부측과 상의해 최대한 상장을 앞당기겠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윈스테크넷은 지난해 10월 나우콤이 네트워크 보안사업 부문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부문의 인적분할을 결정하면서 지난 1월 설립된 회사다. 나우콤의 김대연 전 대표가 윈스테크넷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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