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5만8000명, 최대 2000만원까지…거래통장, 이체통장, 주민등록증 갖고 본·지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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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영업이 정지된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 가지급금신청이 2일부터 시작된다.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에 대해 이날부터 신청 받으며 신청기간은 당초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었다.
이에 따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 5만8000명은 다음 달 29일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2000만원(대출이 있을 땐 예금액 중 대출금을 뺀 금액)까지 예금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모두 가지급금을 한도까지 신청하면 지급총액은 약 7000억원에 이른다. 이자는 저축은행이 스스로 정상화하거나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정리돼 영업이 재개된 뒤에나 나머지 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예금자들은 2일 오전 9시부터 거래통장과 이체할 은행통장, 주민등록증 등을 갖고 대전저축은행 본점(대전시 중구 선화동)이나 12개 지점(대전-둔산, 충남-논산·서산·조치원·천안·서천안·대천, 서울-서울센터·잠실·명동, 경기-부천·분당)을 찾아가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가지급금을 신청한 예금자 대부분은 신청일에 원금을 입금하고 늦어도 신청 다음날까지 입금이 될 것”이라며 “창구가 복잡할 것을 예상해 3~4일 뒤 신청해야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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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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