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온라인 게임업체 네오위즈게임즈가 은퇴한 야구선수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전직 야구선수들의 모임 일구회는 2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해 5월 인터넷 야구게임 ‘슬러거’의 운영사 네오위즈게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억 3732만 5824원을 지급하라’고 16일 판결했다”고 전했다.
배상금은 2007부터 2009년까지 초상사용권과 성명권을 침해당한 은퇴선수 273명의 몫이다. 1인당 196만여 원의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셈. 앞서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일구회에 양도했다.
이와 관련해 일구회 구경백 사무총장은 “은퇴 선수 2천여 명 가운데 나머지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며 “배상금은 최대 약 4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소송 준비를 마친 뒤로도 많은 은퇴 선수들이 추가로 청구권을 양도를 요구해온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선수들의 현역, 은퇴 여부 및 지명도와 관계없이 금액을 196만여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구 사무총장은 “유명과 무명 선수를 구분하려 했는데, 법원이 지명도를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한정했다”며 “모든 선수가 게임의 요소라고 인정했다. 이는 의미 깊은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는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를 검토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KBO의 마케팅 자회사 KBOP 및 프로야구선수협회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며 “현직 선수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법원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구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은 은퇴 선수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것”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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