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예보, 영업정지 저축銀 가지급금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시계아이콘00분 1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에게 내주는 가지급금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날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가지급금 한도를 이같이 높였다.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이후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의 고객들은 예금 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1인당 2000만원 안에서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민규 기자 yushin@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