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에게 내주는 가지급금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날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가지급금 한도를 이같이 높였다.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이후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의 고객들은 예금 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1인당 2000만원 안에서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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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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