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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DC 전환여부 소득공제 체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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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이것이 궁금하다 Q&A

중간정산·담보대출 조건도 숙지해야


정년퇴직이 눈앞의 일이 아닌 이들에게는 퇴직연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다. 심지어 자신이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해 있는지도 모르는 이들이 허다하다. 과거의 퇴직금 제도에 비해 퇴직연금 제도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노후 대비에 취약한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퇴직연금 제도에 관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기존의 퇴직금은 회사에서 일시금 형태로만 제공했다. 이러한 경우 직장을 그만둘 경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중간정산으로 인해 노후자산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 퇴직금이 체불되는 등 수급권의 보장이 불투명했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기만 하는 퇴직금 체불액은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한다. 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퇴직금 체불액은 3620억 원, 2007년 2896억 원, 2008년 3563억 원, 2009년 4696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부담할 부담금을 사전에 정해 근로자별로 적립해 주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금과 더불어 추가운용손익을 기대할 수 있다.



Q퇴직연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근속연수]로 계산한다.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퇴직급여액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임금인상률과 근속연수를 예상해 퇴직급여 수준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DC형은 기업이 납입한 부담금에 적립금 운영 수익을 반영해 퇴직금을 결정하므로 기업이 납입하는 부담금 수준만 사전에 확정되어 있을 뿐 최종 퇴직급여는 운영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알 수가 없다.



Q퇴직연금 수급 시기는 언제인가.
퇴직연금 수급 자격은 55세 이상,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퇴직자로,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 퇴직한 경우는 퇴직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 수급 기간은 최소한 5년 이상이 되도록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일정기간(5년, 10년, 20년 등)동안 또는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Q개인이 추가로 부담할 수 있나.
DB의 경우 사업장별로 하나의 계좌만이 존재해, 근로자 개인별로 적립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추가적인 부담을 할 수 없다. 반면 DC의 경우 근로자별로 개인계좌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의 추가 부담이 가능하며 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 개인퇴직계좌(IRA) 가입 시에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이나 중간정산금액의 80% 이상을 납입해야 하고 그 외 추가 여유자금 입금은 불가능하다.



Q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면 어떻게.
연금 제도의 취지상 퇴직금제의 중간정산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인 근로자의 예측하지 못한 목돈 수요에 대비해 중도 인출제를 두고 있다.


단 중도 인출은 DC형에만 적용되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그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담보대출도 허용된다. 이는 DB형, DC형 모두 가능하나 중도 인출과 동일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허용 금액은 예상 급여액의 50% 범위 내다.



Q퇴직연금 제도 간 전환이 가능한가.
노사 규약에서 전환 횟수, 가능 여부 등을 정할 수 있다.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전환 시점까지의 퇴직일시금을 정산해 근로자 명의의 DC계좌로 입금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DC계좌는 근로자의 운용 지시에 따른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DB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물론 기존 DC계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시점 이후의 퇴직금을 DB제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은 노사 합의 시 가능하다.



Q위탁 금융기관이 도산하면 어떻게.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은 보호된다.
금융기관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험 또는 신탁의 방법으로 자산과 별도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른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으로 이전 관리된다.



Q퇴직연금도 연말 소득공제 대상되나.
회사에서 입금하는 사업주 부담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별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납입한 금액 중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해 올해부터 연간 4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1월 1일부터 납입하는 사람에 한해 적용).



Q연금식·일시금 세금 어떻게 적용.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타게 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돼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세보다 세금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5.5%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이나 연금저축 등을 합한 전체 연금소득이 연간 6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함께 과표 구간에 따라 6~35%의 세율로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 받을 경우에는 세금이 달라진다. 일반 퇴직금과 같이 퇴직소득세(6~35%)가 부과되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도움말 : 이진섭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선임컨설턴트


이코노믹 리뷰 백가혜 기자 l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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