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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중앙지진피해조사단 운영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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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소방방재청이 지진피해조사단의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진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분석을 위한 것으로 규모 5.0이상 또는 대규모 국·내외 지진이나 지진해일 발생시 조사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사단의 단장은 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맡게 되며 단원은 관계분야 전문가,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현지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조사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 제출해 최종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국내외지진발생시 세부운영 규정 등이 미흡해 지진재해대책법에 별도로 국내외 지진피해조사단에 대한 규정을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운영규정 제정으로 지진피해조사단이 좀더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 관계자는 “향후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지진피해조사단은 국내 또는 외국의 대규모 지진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며 “이를 우리나라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등 지진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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