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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소비자분쟁 급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해지 지연, 위약금 요구, 계약불이행 등 피해 많아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사례 1. 수원지역에 거주하는 40대 J모씨는 한 업체의 인터넷을 5년 이상 이용하다가 지난해 10월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했다.


하지만 해약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간 사용하던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 여전히 인터넷요금이 자동 이체되고 있었다.

#사례 2. 용인지역에 거주하는 30대 주부 M모씨는 지역 유선방송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당초 서비스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했는데 업체가 위약금을 요구했다.

#사례 3. 안양지역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K모씨는 한 업체에서 위약금을 대납해 주겠다며 기존의 업체와 해약할 것을 권유해 신규 계약했다.


하지만 새로 계약한 업체는 대납해주기로 한 위약금을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서비스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14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올 1월에만 32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건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최근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가입을 권유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다”며 소비자들이 서비스 신청 시와 해지 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내놓았다.


우선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인터넷계약 신청, 해지 시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사은품이나 혜택은 중도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으로 부가될 수 있어 꼭 확인해야 한다.


정보센터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 이런일 고발고발)나 전국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일상처리)를 통해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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