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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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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권익 보호 목적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근로자 및 기업에 퇴직연금제도를 안내하는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가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http://pension.fss.or.kr)를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 및 세제 개편 사항을 안내한다. 올해부터는 퇴직보험·신탁에 추가 납입이 금지되고 퇴직금 지급이나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외에는 인출할 수 없다. 또 4인 이하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를 설정해야 한다.


세제 개정 사항으로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커진다. 또한 사내에 유보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손금 한도가 25%로 줄어든다.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돼 2016년에는 0%가 된다.

아울러 퇴직연금 가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 및 교육도 강화한다. 처음 운용지시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도록 당부하고 '자동운용상품'의 운용만기 확인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를 안내하는 것이다.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주체(원칙적으로 사용자인 기업, 위탁 시 퇴직연금 사업자) 및 제도 유형별 세부 교육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불건전영업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에도 KT·한국전력·포스코·SK 등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예정돼 있어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불건전영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건전영업 신고센터의 익명 신고제 기한을 올해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


이 밖에 이용자들이 관련 법규를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의 조항을 안내하고 퇴직연금제도 규약 및 교육위탁계약서, 가입자교육 확인서 등 관련 양식을 파일로 첨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해 원활한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요사항은 이달 중 개편을 완료하고 기타사항은 오는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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