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법' 및 시행령,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산업단지에서 기업에 매각하는 토지의 분양가격이 구획별로 차등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와 관련한 기업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산업입지법' 및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이 입지여건에 따라 총 조성원가 범위 안에서 필지별·구획별로 차등적으로 정해진다.
그동안은 입지에 관계없이 단위면적당 평균 조성원가 이하로만 책정해 미분양 및 시행자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분양가격 산정과정에서 산업용지 적정이윤을 계산할 때 선수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산단 준공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될 국공유재산은 소유권 취득 없이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입지법' 개정안에 따라 준산업단지 안의 산업시설용지도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명확히 했다. 분양을 받을 경우에는 시설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실제 사업시행자가 자신이 개발한 토지도 보다 쉽게 처분할 수 있게 바뀐다. 현재 100% 실수요시행자는 자신이 개발한 토지 등을 분양·양도·임대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공장설립 완료 신고 후 10년 이후에는 양도나 임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단지의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과 관련한 세부기준도 택지 조성원가산정기준과 일치시켜 통일성있게 산정토록 했다. 산단 개발계획 수립시 폐기물처리시설계획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및 용량까지 표기해야 한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6월까지 국회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령 및 지침은 2월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3월말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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