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장위13구역 모델케이스로 공명선거 관리 나서...11일, 후보자 전원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가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재개발조합을 둘러싼 비리를 퇴출하기 위해 관련 예비 임원선거를 공직선거법에 준해 엄정 관리하기로 하는 등 공명선거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는 단일 주택재개발 지역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장위13구역을 공정한 조합 임원 선거가 이뤄지는 모델케이스로 삼기 위해 후보등록부터 투개표까지를 공정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참고로 장위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 임원선거는 오는 26일 실시된다.
◆‘선거부정감시단’ 및 ‘선거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성북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사무 추진을 위해 공공관리자 가운데 전국 최초로 ‘선거부정감시단’과 ‘선거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선거부정감시단은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단장 1명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선거일까지 사전선거운동과 부정선거운동 전반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진행한다.
성북구 선관위 직원, 정비사업관련 전문가, 변호사, 대학교수 등 6명으로 구성된 선거자문위원회는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대책 마련 ▲부정선거운동 관련 민원 접수 시 부정여부 판정과 처벌여부 결정 ▲선거사무 전반에 관한 자문 등 역할을 하고 있다.
구가 선거 당일 투개표 사무를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점도 주목된다.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성북구는 특히 11일 오전 9시30분 구청 내 미래기획실에서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는 예비 추진위원장 후보 7명과 예비 감사 후보 9명, 선거부정감시단원, 구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각 후보들은 금품살포, 향응제공, 흑색선전, 타 후보자 비방 등을 배척하고 공공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주민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공명선거 실천결의문’을 낭독한 뒤 기호추첨을 한다.
또 공공관리자인 성북구청장과 장위13구역 예비임원 선거운동에 관한 협약을 맺고 협약서에 서명한다.
이 협약은 ▲선거사무소 설치 ▲현수막과 어깨띠,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각종 금지사항(단체설립과 모임,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호별방문, 서명날인운동, 비방, 기부행위)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조사와 조치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 ▲유권해석의 분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로 이번 선거를 통해 예비 추진위원장은 1명, 예비 감사는 2명이 선출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협약 체결 뒤 후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약내용 이행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협약사항 이행여부는 선거부정감사단이 감시하고 위반 시에는 협약에 따라 등록 무효 처리가 된다.
◆향후 일정
장위13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 선거사무 일정은 11일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에 이어 ▲선거인명부 확정공고(2월14일) ▲합동연설회(21일) ▲투개표소 설치(25일) ▲선거(26일) ▲당선자 공고와 당선증 교부(28일) 등으로 진행된다.
장위13구역은 지난 2006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후 2008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2010년 5월 대법원의 승인취소 결정이 내려지는 등 주민 간에 갈등이 있어 왔다.
성북구는 엄정한 선거관리가 재개발 조합 임원선거 등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며 보다 투명한 지역개발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거정비과(☎920-389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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