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3000만원, 상해입원의료비 500만원, 상해통원의료비 30만원(외래 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배상책임(일상생활) 500만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통장들의 안전한 임무수행 과 활동지원을 위해 '통장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한다.
문병권 중랑구청장
'통장단체상해보험' 은 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대상은 구 조례에 의해 위촉된 530명(남 194명, 여자 336명)으로 직무 수행, 과실여부 관계 없이 24시간 365일 적용되고 보험효력은 위촉일부터 발생된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3000만원, 상해입원의료비 500만원, 상해통원의료비 30만원(외래 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배상책임(일상생활) 5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통장들이 행정시책 홍보와 행사지원, 민방위 교육훈련, 새주소 정비사업 등 각종 임무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해줄 수 있게 됐다.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 앞으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통장들을 위해 다양한 사기진작 강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2094-042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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