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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도 400%까지 차입거래 가능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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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 방침 밝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내에도 헤지펀드 도입이 가시화된다. 사모펀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자산의 10% 이하로 제한돼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차입 한도(레버리지비율)를 40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또한 법적으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만 운용이 가능한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장벽을 허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자산운용사 외에 다른 금융기관도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외국은 한국에 와서 헤지펀드들이 자유롭게 투자하는데 정작 우리는 한국 땅에서 (헤지펀드를) 못 만든다"며 "자본시장법의 최종 단계는 헤지펀드에 가까운 펀드인 '모범펀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초부터 사모펀드 제도 선진화를 위해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주는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국내 사모펀드 규제가 외국에 비해 복잡하고 규제가 많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진입장벽을 낮추고 차입도 원활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산을 운용할 때도 좀 더 자율성을 줄 방침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중순 사모펀드 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사모펀드 운용제한 일원화 및 완화, 차입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경영권 참여 및 사업·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일반 PEF는 차입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가 자산의 10%를 넘지 못하게 돼있다. 기업구조조정 PEF의 경우 일반 PEF보다는 덜하지만 차입 및 채무보증액이 자산의 200%를 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원칙적으로 공모펀드와 동일한 규제 체계가 적용되는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경우 400%까지 차입이 가능하고 이와 별도로 채무보증도 100%까지 할 수 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현재 사모펀드는 레버리지를 거의 내지 못하게 돼 있다"며 "400%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및 투자은행(IB)의 대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공공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밀어주는 동시에 민간 부문에서도 대형 IB가 나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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