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포탈한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8일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이 부당해졌다고 볼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사 제도는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제도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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