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안을 폐지하기 위해 마침내 칼을 뽑아 들었다.
공화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19일(현지시간) ‘일자리를 없애는(job-killing) 건강보험개혁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245대 189로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해 4월 발효된 건보개혁법을 폐지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4월부터 발효된 건보개혁법은 3200만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줘, 2019년까지 건보 가입률을 현 84%에서 96%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대기업들은 피고용인에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개인과 기업은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벌금이 없다. 보험회사의 경우 기존 질병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미 국민들은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벌금은 2014년부터 최소 95달러에서 수입의 1%까지 부과되며, 2016년에는 최소 695달러에서 수입의 2.5%까지 부과될 수 있다. 보험가입자의 자녀는 26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9400억달러의 정부지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존 보헤너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오하이오)는 건보개혁법 무효화 법안 통과 후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공약은 ‘건보개혁법’을 무효화하는 것”이라면서 “건보개혁법은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인상 시키며 실업자를 양산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재정지출을 2008년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1000억달러의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공화당은 건보개혁법안을 무효화시켜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스티브 서덜랜드 공화당 하원의원(플로리다)은 “기업이 고용인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2014년까지 16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화당은 건강보험 의무 가입과 질병을 이유로 보험업체가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서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은 지난 13일 건강보험 의무 가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건보개혁법 무효안은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라면서 “공화당은 괜한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51석(친민주당 성향 무소석 의원 2명을 포함할 경우 53석)을 차지,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건보개혁법 무효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상·하원 양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3분의 2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화당은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프레드 업튼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위원장(공화당·미시건)은 “상하원에서 건보개혁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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