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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효성건설 850억대거래 구체적 내용 공시안해 논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9초

업계, "특수관계인 중대거래 설명빠져 혼란"..사측 "주석 명시할만큼 중대사안 아니었다"

효성·효성건설 850억대거래 구체적 내용 공시안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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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효성이 지난해 3ㆍ4분기 특수관계인인 효성건설과의 1000억원대 매출채권 거래에 대한 중요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효성건설은 4ㆍ4분기 청산절차에 돌입하면서 효성에게 갚아야 할 매출채권(아파트 시공대금)을 대물(아파트)로 변제했지만 효성은 이와 관련한 850억원의 금융자산 거래의 구체적인 설명을 누락시켰다. 효성은 해당 거래를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수치로만 기입하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당시 효성은 효성건설의 지분 17만2000주(50.59%)를 보유, 효성건설을 외부회계감사법(이하 외감법)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한 상태였다. 외감법상 특수관계인과의 중대한 거래는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효성건설이 완전자본잠식으로 지난해 4분기 청산절차를 밟는 등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던 점을 고려, 보다 신중한 회계처리에 나서야 했다는 지적이다.

18일 효성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해 3분기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에 총 850억원 규모의 효성건설과의 비현금성 거래 내역에 대한 세부 내용을 누락시켰다. 지난해 반기보고서상 37억원에 불과했던 기타의 투자자산이 3분기에만 886억원으로 급증했지만 해당 이유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해당 거래가 이뤄진 다음 분기에 효성건설은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주요 사유는 사업부진에 따른 실적악화로 당시 효성건설은 자산(1150억원) 대비 부채(1263억원)가 많게 집계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 2008년, 2009년 당기순손실 금액만 각각 39억원, 115억원으로 집계됐다. 850억원의 투자자산은 효성이 효성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현금을 대물로 변제받는 과정에서 늘어났다.


효성이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아파트(2007년 분양)를 건설해 주고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효성건설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아파트로 대신 갚은 것이다. 당시 효성은 건물을 짓는 시공사, 효성건설은 부동산개발을 담당한 시행사였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효성건설은 효성이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회사로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주석사항을 통해 밝혀야 했다"며 "효성건설이 자본잠식 상태가 심했고 다음 분기에는 청산에 들어간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에게는 반드시 알려야 할 재무 정보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효성 관계자는 "회사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주석에 명시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아울러 효성건설에 대한 청산 결의에 대한 내용도 이후 전자공시를 통해 시장에 공개된 점을 감안할 때 투자자 판단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매출채권을 투자자산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금액 차이에 대해 회사측은 "효성건설로부터 당시 기타의 부동산 및 정기조합출자금 등 잡다한 자산 등도 함께 넘겨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반기 말 줄어든 매출채권 액수(925억원)와 늘어난 기타의 투자자산(850억원) 액수 간 75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효성의 3분기 매출채권 처분손실은 전 분기(17억원)와 비슷한 19억원에 불과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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