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표본 감리 지적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외부 제3자와의 허위계약 등을 이용한 회계분식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표본감리 지적 건수 중 코스닥 상장기업이 전체 9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기업의 재무제표ㆍ감사보고서에 대한 심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표본감리의 지적건수는 전년 24건에서 38건으로 14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코스닥상장기업의 지적건수가 전년(19건) 대비 15건 증가한 총 34건으로 표본감리 지적의 대부분(89.5%)을 차지했다.
전체 유형별 지적건수는 151건(전년 78건)으로 조치기업당 평균지적건수가 전년 1.18건에서 지난해 1.89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낫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자산 과대계상,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방법을 통한 당기손익 과대계상이 여전히 주요 위반유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감리대상 선정시 위험요소에 기반해 감리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을 확대함에 따라 지적건수가 2008년 17건에서 2009년 24건, 지난해 38건으로 늘었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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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회계서비스1국장은 "상장폐지 회피, 횡령ㆍ배임 은폐 등 부정거래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회계분식을 이용하며 외부 제3자와의 허위계약 등을 이용한 회계분식사례 증가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상장폐지 모면 등 분식회계 유인이 있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기적 부정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검찰고발 등 엄중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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