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의회, 무상급식조례 의장 직권 공포(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4초

서울시, "대법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가처분신청도 검토"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이 올해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무상급식 조례안'을 6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서울시는 이에 '위법적'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와 함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가처분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측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지난해 12월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으나 서울시가 곧바로 재의를 요구하자 12월30일 재의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해 이송한 조례를 시한인 지난 4일까지 공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의회 민주당측은 6일 오전 11시30분께 시의회 기자회견에서 허광태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고 바로 시의회 정문에 게시해 시행에 들어갔다.

무상급식 조례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했다.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중·고교, 보육시설이다.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오는 19일께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등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신설·증액한 무상급식 등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에 제소하는 시점에 맞춰 서울시는 새로 공포된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로운 조례가 공포되면서 소득하위 11% 무상급식 지원에 더해 5%를 추가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163억원 예산을 반영한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지원이 어려워졌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6일 새로운 조례안을 공포·시행하면서 기존 서울시의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동 폐기됐다.


한편 서울시가 조례를 인정하더라도 시장이 새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시한이 7월 말까지로 초등생 무상급식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순차적인 저소득층 급식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조례안 부칙 3조1항에 경과조항을 넣은 만큼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의 일부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