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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제역 피해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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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규모 연 4% 고정금리,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2011년 1월 1일부터 지원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농협중앙회·경기신용보증재단과 2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협약을 맺고 구제역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도는 구제역 피해가 관련 산업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고,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구제역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축산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을 받지만, 축산 관련 기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지원 대책이 없는 실정이었다.


새해 1월 1일부터 지원되는 특별경영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으로서, 업체당 최대 2억원(소상공인은 5천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구제역으로 인해 간접 피해를 본 도내 축산업, 육류취급 음식업, 육류 도소매업, 육류가공 처리업 등 관련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융자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도와 농협중앙회는 이차보전 및 금리우대를 통해 연 4%의 고정금리로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경기신보는 보증심사 시 심사기준완화와 보증료 할인 등을 우대해 준다.


이 자금은 경기신보 각 지점에서 신청·접수하며, 자금 대출은 농협중앙회 각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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