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든든학자금 상환업무가 개시된다.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취업·창업 또는 부동산 양도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상속·증여로 자산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내년부터 당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사업·근로 등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10년 귀속 678만원, 총 급여기준 1592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상환의무가 발생하며 초과한 부분의 20%를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또는 원천공제(근로자) 시 금융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1일~5월31일)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학자금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인 고용주가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해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인터넷 이용 및 금융기관 계좌이체 등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방식을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의무상환액을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을 고지하며 체납할 경우 연체금을 물리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 또는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산이 증가할 경우 학자금 상환 해당여부를 든든 학자금 상환 인터넷 홈페이지(www.icl.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든든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규정을 제정, 직무교육과 학자금 채무자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자금 채무자의 상환 신고·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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