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웹서핑을 하다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인터넷 시대가 열리며 화두가 된 것 중 하나는 저작권이다.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나 그림을 비롯한 기타 창작물의 저작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폭넓은 논의가 펼쳐지게 된 것이다. 발단은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도용이었다.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나 직접 만든 음악이 다른 용도로 허락 없이 사용됐다며 항의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다. 국내에서도 일부 언론매체가 네티즌들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며 논란이 된 사건들이 있었다.
이런 현상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만들어진 사이트가 있다. 무단도용 사례를 수집하는 이 사이트는 제목부터가 경종을 울린다. '우리가 모를 줄 알았지?(http://youthoughtwewouldntnotice.com)'다.
이 사이트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무단도용 사례들을 네티즌의 참여를 통해 수집한다. 누구나 글을 올려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단 무단도용이 아닌 저작권법 안에서 이뤄진 정당한 사용이나 트리뷰트,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내놓은 비슷한 창작물이어서 법 침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운영진이 개입해 정보를 수정하게 된다. 일부러 패러디를 했거나 스타일이 비슷한 사례도 제외된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도용 사례를 보면 기막힌 것도 많다. 한 네티즌은 자신이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의 바탕화면을 한 태블릿PC회사가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며 분노에 찬 게시물을 올렸다. '이니그마(Enigma)'라는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 프로그램들을 마음대로 배열해 쓸 수 있도록 다양한 바탕화면을 제공하는데, 인도의 한 태블릿PC회사가 자사 태블릿PC를 홍보하면서 '이니그마'의 바탕화면 이미지 중 하나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것.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은 "해당 업체에 항의하자 재빨리 이미지를 삭제하고 뻔뻔하게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 왔다"며 "일이 해결된 줄 알았느데 아직도 업체 페이스북과 트위터 배경화면으로 우리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밖에도 대형 의류업체가 패션학과 졸업생의 디자인을 베껴 쓰고, 유명 액세서리 가게에서 네티즌이 직접 만들고 사진을 찍어 올린 목걸이를 똑같이 만들어 버젓이 전시해놓는 등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무단도용의 사례가 수없이 많다. 사이트 방문자들은 '인터넷은 무법지대가 아니다', '법적 고소로 대응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며 저작권 개념이 사라져가는 인터넷의 현실을 염려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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