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의회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체 편성한 예산안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양보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의회가 무상급식 반대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을 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를 달리한다고 미래를 위한 투자나 이미 진행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이고 서울시가 추구하는 핵심사업은 핵심사업이다"며 "의회의 행태가 바람직한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시의회와 대화는 하겠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며 "무상급식건과 관련해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시의원도 몇몇의 독주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한 번 정도는 시정부와 시의회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 재의결되면 증액된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안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127조 3항에 근거한 대응책이다. 또 가처분 신청 등의 제기를 통해 시의회의 무상급식 정책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 등의 현금 나눠주기식 과잉 복지는 아직 이르다"며 "국민소득이 4만~5만달러에 이르게 되고 정부 지출이 국민소득을 창출하는데 절반 가까이 이르게 된다면 고려대상이지만 지금은 좀 더 뛰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급식과 희망플러스통장을 대비시키면 복지정책의 바람직한 행태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같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저소득층이 희망을 가지고 자립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립형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 민주당의원은 시정 질문을 포함해 시정협의를 거부한 오 시장에 대해 시의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법상 시의회 불출석에 따른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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