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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 직무유기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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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지검에 접수.."시정협의 중단은 '직무유기'"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세훈 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시의원들은 "의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을 위배했고,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강희용 의원이 접수했으며 민주당 의원 79명 가운데 허광태 의장 등을 제외한 77명이 서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시정질문을 포함해 모든 시정협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시의회는 시정협의 중단을 직무유기로 보고 고발에 이르게 됐다.


한편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오후2시 시의회 본관 1층 기자실에서 상임위 예산심의 결과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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