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공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새로운 건축 심의 기준 도입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부터는 리모델링이 쉬운 기둥식 구조로 공동주택을 공급하면 최고 1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된다. 또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외벽과 지붕 등의 단열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신기준’을 건축심의 기준에 도입해 아파트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의 디자인 심의를 통해 성냥갑 아파트를 퇴출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 마련된 건축 심의 기준은 현재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에 적용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시는 1~2인 가구 증대를 감안해 ‘리모델링이 쉬운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기준에는 세대 가변성, 벽체 가변성, 전용설비 분리, 공용설비 분리, 변경 후 공간계획 등 자유로운 평면변화를 통해 쉽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6개 항목이 도입됐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일반아파트 건축 심의 시 권장사항으로 적용되며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에는 120%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외벽과 지붕 등 외피 단열 기준도 강화된다. 이로써 단위면적당 1도의 온도차가 날 때 1시간 동안 열이 빠져나가는 에너지량인 1w/㎡·k는 외벽의 경우 기존 0.96w/㎡·k 미만에서 0.68w/㎡·k 미만으로, 지붕은 0.22w/㎡·k 미만에서 0.16w/㎡·k 미만으로 조정된다.
또한 대규모 단지 아파트를 개발할 시에는 주변 가로체계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의무화’를 건축 심의대상 건축물에 적용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시, 골목길과 우물 등 보존 가치가 있는 기존 도시모습은 단지배치에 반영해 보존하기로 했으며 이면도로, 차량 진출입부 등 단지 내·외 모든 보도를 무장애 보행환경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중 최상층에 여성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범죄예방환경설계도 강화된다.
이밖에 현재 아파트 1개층을 5가구 이내로 제한했던 의무화사항을 권장사항으로 변경하고 현재 60㎡ 이상 아파트의 경우 외벽길이 대비 최소 30%에 해당하는 곳에 제한했던 발코니 설치를 우수디자인 등 입면 차별화시 완화하기로 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아파트의 도시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겠다”며 “이제 재개발·재건축도 주변 지역공간을 고려해 골목길, 우물, 마당 등 기존 도시모습을 살려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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