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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 불구속기소..라응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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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불구속 기소, 이백순 신한은행장 불구속 기소,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29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신한은행 사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이 2006년 2월 금강산랜드에 228억원을, 2007년 10월 투모로에 210억원을 각각 대출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와 2005∼2009년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자문료 15억여원 가운데 일부를 가로채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신 사장이 재일동포 주주들에게서 8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이 행장 역시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가운데 3억원을 빼돌려 사용하고, 신한금융지주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재일동포 주주들에게 실권주를 배정하는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기소했다.

검찰은 신 전 사장에게는 배임, 횡령, 금융지주법 위반, 은행법 위반 혐의를, 이 행장에게는 횡령, 금융지주법 위반, 은행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의 경영자문료 횡령과 차명계좌 운용 의혹은 관련 증거나 처벌 법규를 찾을 수 없어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


검찰은 또 한모 전 신한은행 기업서비스센터 실장과 이모 전 여신담당 부행장을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일부에서 9월부터 시작한 신한은행 사태의 발생 배경이 "1인자(라 전 회장)와 3인자(이 행장)가 검찰의 칼을 빌려 2인자(신 전 사장)를 제거하려는 음모였다"고 평가했지만, 결국 1인자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2인자와 3인자는 법의 심판대에 올라서면서 사태는 수사시작 넉달만에 끝났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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