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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토부]연평도 항만 '국가관리항' 지정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6초

도서민들의 복지 증진 차원..연평도 등 서해5도 지정될 듯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낙도(落島) 항만이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돼 관리와 지원이 개선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2011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서연안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관리항은 국내·외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등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을 말한다.

국가관리항 지정은 도서민들이 재난·재해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하고 국가는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객선과 해경함정의 대형화 및 척수의 증가와 터미널 개선 등 인프라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어떤 항만이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될 지는 아직 진행형이다. 거론된 항만은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5도, 울릉도 등 육지와 떨어진 외딴섬 주요항이다. 관련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말께 시행령에 어떤 도가 국가관리항이 될 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범구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관은 “국가관리항 지정은 도서민들의 복지 증진 차원의 조치"로 "국가관리항 지정 자체가 의미가 있고 여객선의 규모를 5000톤 이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은 협의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관리항 지정을 위해 내년 11월까지 '항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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