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현대그룹은 양해각서(MOU) 효력 유지와 관련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나오기 전까지 채권단의 현대상선 지분 관련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채권단 고위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24일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대그룹이 법원의 결정 전에 채권단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중재안이 의미가 있다"며 "현대그룹이 다음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리가 열리는 날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내주 초에 나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고위 관계자는 현대그룹 측이 오늘이나 내일, 늦어도 내주 월요일까지는 중재안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행보증금 2755억원에 대해서도 "법원 결정이 나온 뒤에는 이행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배임 등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돌려주지 못하게 된다"며 현대그룹 측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현대그룹의 나티시스 은행 대출금이 '브릿지론' 이었다는 데 대해서는 "감점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미리 밝혔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순서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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