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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피해농가 보상·방역 등에 1541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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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연내에 백신 1차 접종 실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가 구제역 피해농가 보상, 방역활동 등에 예비비 추가분 약 15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4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구제역 발생과 방역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피해농가 등에 대한 매몰 보상금이나 생계안정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추가분 약 1541억원 정도를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집행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가축 질병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이고 엊그제 농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이라도 관계기관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축산업자의 경우 소독필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항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국자는 입국 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나 소독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또는 발생국 여행 후 질병 시 보상금 삭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은 입국허가까지 찍고 나와서 소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안하고 가더라도 규제가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전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총리실측은 설명했다.


또 정부는 구제역 확산방지나 조기종식을 위해서 발생지역 축산농가나 관련 종사자들의 행사 모임을 당분간 자제해주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백신접종이 시작됐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축산농가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백신접종을 위해서 공무원, 공중수의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종사자 등 800명을 동원해서 1차 예방접종을 연내에 완료를 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백신을 맞은 가축을 먹어도 되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번에 접종하는 백신은 바이러스를 죽인 백신(死백신)이기 때문에 가축에게 접종하더라도 체내에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한 고기를 먹어도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가축매몰 후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관련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겠다는 내용도 나왔다.


예방 백신접종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예방접종 가축에 대해서는 지자체 가축방역관이 격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될 때는 시료 채취 후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물론 구제역이 확인되면 바로 매몰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접종가축은 농가별로 쇠고기이력시스템을 활용해서 개체관리를 하고 가축의 소유자가 도축이나 매매를 하려고 하면 시장군수의 출하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해당지역에서 마지막 구제역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되고 혈청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출하가 가능한데 그 확인서를 받아야만 앞으로 도축이나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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