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일건설은 23일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지케이해상도로 주식 455만8000주를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처분 결정은 주식의 양도에 대한 주무관청 및 지케이해상도로의 대주단 승인 등을 조건으로 하는 사항"이라며 "이번 처분대상 지분의 장부가액은 227억원"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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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기자
입력2010.12.23 17:47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일건설은 23일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지케이해상도로 주식 455만8000주를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처분 결정은 주식의 양도에 대한 주무관청 및 지케이해상도로의 대주단 승인 등을 조건으로 하는 사항"이라며 "이번 처분대상 지분의 장부가액은 227억원"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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