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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자연과환경, 친수구역법 의결 소식에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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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4대강 친수구역 특별법' 공포안이 의결됐다는 소식에 환경복원업체 자연과환경이 오름세다.


21일 오후 1시57분 현재 자연과환경은 3.6%(20원) 오른 575원에 거래 중이다.


관련 법안을 통해 향후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4대강 등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의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자연과환경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청계천 복원사업, 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4대강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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