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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딜' 종료 선언, 현대건설 현대차그룹 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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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현대건설 매각 문제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출발선에 다시 서겠지만 채권단과 현대그룹 양측 모두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될 전망이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17일 서울 명동 외환은행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그룹 컨소시엄과의 본계약 체결 여부 및 양해각서(MOU) 해지에 대한 의사결정 안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계약 체결 여부와 MOU 해지 등의 안건 상정으로 선택의 폭은 넓혀 놨지만 사실상 현대그룹에 대한 인수자격 박탈 수순을 밟는 것이어서 결과가 예상된다.


이날 주주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 체결의 건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체결한 양해각서 해지의 건 ▲이행보증금 처리협상 등 결의 후속조치 위임의 건 ▲예비협상대상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후속사항에 관한 건 등이다.

이날 부의된 안건은 오는 22일까지 해당 기관의 의견을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통보하면 결과에 따라 현대그룹과의 매각 협상이 종료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매각 협상이 깨지면 주주협의회는 추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적대응 안하면 이행보증금은 돌려줄 수 있다?=주주협회의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 정규상 변호사는 "현대그룹은 매각주체들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성실히 대응할 의무가 있고 대출계약서 요청은 합리적인 범위에 해당했다"며 판단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만약 주주협의회가 MOU를 해지하면 현대그룹이 MOU 체결 당시 냈던 이행보증금 2755억원(입찰금액의 5%)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이행보증금은 돌려주도록 돼 있다. 주주협의회 기관 의결권 80% 동의율이 차면 확정된다.


김효상 외환은행 본부장은 "MOU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원칙적으로 몰취가 맞지만 현대그룹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해서 해결하겠다는 길을 터놓고 있다"고 말했다.


반환 요건이 안되더라도 현대그룹과의 협상 카드로 이행보증금 반환 문제를 활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대그룹 "대출확인서 법적효력 문제없다"=김효상 본부장은 현대그룹의 소명자료 불충분 이유로 "2차 대출확인서 수신인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으로 돼 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규상 변호사도 "확약 대상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으로 돼 있고 그 외 제3자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제시돼 있다"며 "만일 확약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도 주관기관이나 공동매각주간사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근본적인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현대그룹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주주협의회가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그 문구는 프랑스의 고객 금융비밀 보호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자료를 통해 "계열사인 현대증권이 가진 1.47%의 의결권을 위임한 외환은행에 MOU 해지 반대와 본계약 체결을 찬성하는 의결권을 대리행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요청 거부시 현대증권을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우선협상자 지위부여되나=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여건과 명분만 갖춰지면 현대차그룹과의 매각 협상 문제를 신속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효상 본부장은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부여할 지 여부는 추후 주주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면서도 "의견만 모아지면 내주 중이라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주협의회 75% 가결이면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그룹의 소송전, 특혜시비 등 여론을 감안했을 때 현대그룹과의 매각 논의가 종료된다고 해서 당장 추진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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